Q. 유서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서는 법률적으로는 유언장이라 표현하는데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의 유언이 가능한데 가장 손쉽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 년월일, 주소, 성명을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한가지 요건이라도 부족하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작성할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며,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른 유언 방식의 경우는 요건이 좀더 까다롭기때문에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