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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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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도 인감도장은 1개만 신고할 수 있는데분실시 재발급 절차도 번거롭고 실무상 법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할 일이 빈번한데하나의 도장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경우 인감도장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고여기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을 첨부하여실질적으로 인감이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는 도장이 법인인감을 대신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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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가족 관계 상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작은고모님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직계존속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작은고모님의 1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됩니다.그런데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그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면자연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며 사전에 별도의 조치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큰고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상속재산의 절반은 큰고모님이, 나머지 절반은 작성자분과 형제분이 받게 됩니다.2. 큰고모님이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재산의 절반을 큰고모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게되고, 나머지 절반은 작성자분과 형제분이 받게 됩니다.3. 대습상속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4.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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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시 상대방측에서 설명한 내용이사실과 다르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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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당사자 사이에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이혼에 관해서는 협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데재산분할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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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면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아닌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그 뒤에 확인서를 관할 구청 등 기관에 제출하여이혼신고를 하시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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