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법률
세금·세무
자격증
재산범죄
2022년 3월 22일 작성 됨
Q.
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나 채팅등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모욕적 발언을 넘어서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협박죄는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1대1 대화의 경우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1대1 대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2022년 3월 22일 작성 됨
Q.
배상신청에 각하되었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또는 다른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원래 범죄 피해에 대해서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을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이므로배상명령이 각하 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2년 3월 22일 작성 됨
Q.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사안을 인지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상대방이 일단 이를 수령했다면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지한 사실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2022년 3월 22일 작성 됨
Q.
사기죄로 성립이되는 요건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는다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차용금 사기의 경우는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용도를 속여서 빌렸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다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알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여수사를 통해서 밝히기도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2년 3월 22일 작성 됨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 됩니다.즉,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56
457
458
459
4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