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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제정에 관하여는 법의 형식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법 규범의 형식에 따라서 다른데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명령이나 규칙의 경우는 대통령 등 행정기관에서 제정이 가능하며일정한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명령 규칙의 제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대통령의 경우 명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의 경우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수 있는데이는 일반적인 대통령령과는 다르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비상시에국회를 대신하여 입법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명칭은 명령으로 되어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됩니다.
Q.  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기본적으로 공법적인 절차에 해당되기에별도로 당사자가 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부담하며고소인에게 별도의 인지대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추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현실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재판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Q.  이혼을 해도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리고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가 아닌한단절시킬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이혼한 부모 모두 나오게 됩니다.
Q.  단순 폭행죄등은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의하면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처벌 받지 않는데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가 폭행죄 입니다.그 외에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 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나최근 친고죄에서 제외되면서 현재는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됩니다.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범죄들은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될수 있습니다.다만, 합의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기에처벌 수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Q.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을 하게됩니다.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는데변론기일에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공방이 오고가게 됩니다.첫 기일에는 각자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고앞으로의 입증계획 등 재판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반박할 자료와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을 경우는 증거신청을 받습니다.그러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일이 여러번 잡히고 재판이 진행되고양 당사자가 더이상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없게되면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습니다.선고기일에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고이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여2심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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