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제정에 관하여는 법의 형식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법 규범의 형식에 따라서 다른데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명령이나 규칙의 경우는 대통령 등 행정기관에서 제정이 가능하며일정한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명령 규칙의 제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대통령의 경우 명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의 경우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수 있는데이는 일반적인 대통령령과는 다르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비상시에국회를 대신하여 입법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명칭은 명령으로 되어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