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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시에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합니다.보통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비율 정도로소송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데원고가 전부승소할 경우 보통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식입니다.그리고 여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간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소가는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승소할 경우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 정도 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Q.  법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재판의 당사자로 공방을 하게됩니다.일반적인 민사,가사 소송에서는 재판을 청구하는 쪽을 원고라고 지칭하고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지칭합니다.일반적인 소송 이외에 신청사건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채권자, 채무자 등으로당사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원고역할을 검사가 담당하게 되고범죄혐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그리고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표현하고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Q.  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는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수년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결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은 법률상으로는 혼인이라고 표현하는데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됩니다.혼인신고까지 한 혼인관계를 법률혼이라고 표현하는데,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하지만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표현합니다.즉,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Q.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이혼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될 경우 협의이혼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재판상 이혼에는 소송에 의하는 방법도 있지만이혼조정에 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혼조정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되면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로이혼조정이 되면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된 경우와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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