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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법률 용어 중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따라서 친고죄의 경우는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범인의 처벌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로과거에는 성범죄들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최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서 현재는 친고죄가 아닙니다.현재 남아있는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고저작권침해나 특허권 침해 등 개별법률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범죄가 일부 있습니다.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며수사나 재판 중이라도 고소를 취하할 경우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여진행중인 수사나 재판도 중단됩니다.
Q.  범죄자들의 형벌을정하는건 무조건 판사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의 종류나 정도를 정하는 것은형사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판사이므로 최종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도 판사입니다.물론, 판사가 마음대로 정하는것은 아니며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에 양형기준을 정해두어세부적인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사가 형을 선고할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형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부모님이 구입해 주신 주택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이고개인적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부부로서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물론 재산분할의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정하게되겠지만혼인기간 중에 상속, 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그 이후 15년이 지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할수 있는데이때 하는 것이 추심령령이나 전부명령입니다.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해서 받을수 있는, 즉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자신의 채권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즉, 추심명령은 추심할수 있는 권한만 얻는 것이고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가져와서채무자의 제3장에 대한 채권의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입니다.전부명령의 경우는 채권을 가져오면서 그 채권액 만큼 기존의 나의 채권은소멸된다는 점에서 추심명령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약식기소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이를 기소라고 합니다.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유무죄의 판단과 처벌의 정도를판결로 정하게 되는데기소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정식기소와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약식기소를 하는데약식기소의 경우는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후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약식기소를 구약식, 정식기소를 구공판 이라고도 표현하는데약식기소와 정식기소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보통의 경우 검사가 벌금 500만원 이하로 구형할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약식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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