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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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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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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3일 작성 됨
Q.
직계존속의 채권을 상속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채권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을 했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채권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판결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지만10년이 다시 지나려고 할 경우는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도 상속이 되긴 하지만이때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채권 회수가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11일 작성 됨
Q.
지급명령 판결본으로 채무자 명의 통장 압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지급명령이 확정되고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줍니다.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이 표기되어 있으며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는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이혼 후 양육권 분쟁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데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나은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양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급적 피하고자 합니다.그래서 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가 중요하며이혼후 어느 한쪽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될때어느쪽이 자녀의 양육환경에 더 좋은지도 중요합니다.부모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인지보조해 줄 조부모나 친척 등 보조양육자가 있는지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므로여러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7일 작성 됨
Q.
이혼시 사실혼 포함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관계가 이어지다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처음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를 혼인기간으로 보고재산분할도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기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기존의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024년 8월 7일 작성 됨
Q.
이혼 위자료 지불을 정해진 날짜 에 지불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로 이혼이 이루어지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나온 경우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이혼은 관계없습니다.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위자료 지급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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