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해권고결정 이후 원고가 압류를 걸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소송 진행 전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는 신청하는 측에서 공탁 등 담보제공을 해야하는강제집행인 압류의 경우는 공탁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상태에서 그 이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렸다가 확정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별로 없거나 이를 빼돌릴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압류를 걸어두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