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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꼭 자기 주소관할지의 경찰서를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본적인 관할의 기준이 되고 범죄지도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시 기본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현재거소지 또는 범죄지의 관할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주소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범죄지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고소인 주소지에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긴 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 이후 원고가 압류를 걸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소송 진행 전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는 신청하는 측에서 공탁 등 담보제공을 해야하는강제집행인 압류의 경우는 공탁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상태에서 그 이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렸다가 확정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별로 없거나 이를 빼돌릴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압류를 걸어두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Q.  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 등의 재산범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합니다.불법영득의사는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포함됩니다.즉, 기존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이를 이용하는 등 가치를 활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타인의 물건을 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 이는 타인을 배제하려는 의사는 인정될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가치를 활용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도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물건을 버려서 기존의 권리자가 물건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여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양육환경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가사조사가 진행되는데양육환경조사도 가사조사와 비슷합니다.양육환경조사는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어느쪽에서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위해서 조사관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은 가사조사 이후에 양육환경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여 자녀에게만 물어보기도 하며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는 앞으로 양육될 곳에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때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경이는 위증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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