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권한을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의 보호,감독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자녀의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며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양육자로 정해진 부모중 일방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친권의 문제는 자녀의 법률적인 대리인을 누구로 할지의 문제이며양육권 문제는 자녀를 현실적으로 누가 키울것인지의 문제입니다.이혼시 부모가 따로 거주하게 되므로 누가 자녀를 키울지를 정해야 하므로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그런데 친권의 경우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수도 있긴 합니다.다만, 그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인 친권자의 동의를 매번 받는것이번거로울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서는가급적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친권자가 부모중 일방으로 지정될 경우 친권자 자격이 없어진 부모의 경우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친권자 자격이 없어진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도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해둘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