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의 외도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문제되는 부분은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위자료 청구도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며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며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됩니다.위자료는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며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입니다.이는 재산형성의 과정과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혼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부정행위 등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재산분할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혼인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특유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할수 없어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재산의 규모, 재산형성의 경위, 기여도, 혼인기간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