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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2심 재판중인데 합의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거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합의를 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피의자나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피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쩔수 없이 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청구할수 있으니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러한 부분 포함해 달라고 말해보시고상황에 따라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Q.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사조사시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되므로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특별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불응할 경우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이후에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관과 통화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배우자의 외도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문제되는 부분은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위자료 청구도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며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며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됩니다.위자료는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며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입니다.이는 재산형성의 과정과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혼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부정행위 등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재산분할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혼인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특유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할수 없어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재산의 규모, 재산형성의 경위, 기여도, 혼인기간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시려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이 시작됩니다.이혼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그리고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전자소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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