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친족, 혈족, 인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됩니다.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는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습니다.직계혈족은 수직적으로 이어진 관계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방계혈족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으로수평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 혈족입니다.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즉, 인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혼인으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Q. 형사법 읽을때 이런 부분만 고려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그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책임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 부분에서는 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 여부, 행위의 결과 등이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되며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 위법성은 추정됩니다.다만, 위법성을 탈락시킬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정당방위가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의도치 않게 범죄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이는 고의에 관한 판단이 문제되는데과실범을 처벌하는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인정됩니다.여기서 어디까지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며우리 판례의 경우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용인하고행위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그러한 의도치 않게 발생된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게되며사안에 따라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더라도 결과발생을 어느정도 용인하면서 행위한 경우는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