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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양육비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자녀의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19세 이므로양육비는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Q.  상속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하였고 부가 먼저 사망한 경우부가 이혼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습니다.이후 자녀분이 사망하였고 자녀분에게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니 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
Q.  친족상 도례는 법에서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이유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이혼 사유 가운데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현재 거처를 모르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재판을 통해서 이혼 진행은 가능합니다.
Q.  위자료는 대부분 1000~5000만원이잖아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위자료도 달리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의 인정금액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사람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도 대형재난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1억원 이내로 책정이 되고 있고이혼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이혼 위자료로 20억이 인정된 판결이 나오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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