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경찰서에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일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수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의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참고용 정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그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 등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대상자가동의를 해야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게 되고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검찰항소기간이 일주일이면 판결일 포함인가요? 판결일 다음날부터7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 계산시에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일반적으로 기간 계산시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첫째날의 경우는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부터가 기간에 산입되어서 온전한 하루가 안되기 때문입니다.형사재판의 항소기간 7일도 판결이 선고된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선고일에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금요일에 선고가 있었다면 그 다음주 금요일 밤12시까지가 항소기간이 됩니다.그리고 검찰이 항소할 경우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보통은 항소기간 마지막날이나 그 전날 정도에 항소장이 제출됩니다.
2024년 9월 6일 작성 됨
Q.
임차권등기 설정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계속 점유하면서 주민등록도 다른곳으로 옮지기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집을 비워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며 점유를 이전해준 이후 부터는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명목으로 점유를 이전해주게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임차권등기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가 될 경우 후속 임차인 구하는게 어려워 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후속 임차인과 3자간 합의를 통하여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권등기해제를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긴 합니다.
2024년 9월 6일 작성 됨
Q.
강제집행정지통지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진행중인데 채무자 측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면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이때 강제집행정지를 받아줄때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추후 청구이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해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해당 내용을 형사사건에 필요할 경우 제출할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4년 9월 6일 작성 됨
Q.
피해자가 소년재판 판결문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56
57
58
59
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