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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결혼 이후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개인이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며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혼인기간 중에 재산의 관리, 유지, 증식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하게 됩니다.특히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혼인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도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사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만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결혼식을 했는지, 주변 지인이나 친지들에게 결혼사실을 알렸는지,양가 상견례 등 교류가 있었는지, 부부동반모임에 함께 참석했는지 등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여부를 판단합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사실혼 기간이 얼마 이상 진행되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등의 기간의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사실혼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사실혼 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입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즉,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데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앞으로 양육될 양육 환경은 어떤지,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보조해줄 양육자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며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환경입니다.
Q.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입니다.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고지를 합니다.하지만 이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그렇게 지정된 선고기일 직전에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선고기일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격적으로 공방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가운데재산분할은 본인이 기여한 범위에서 본래 본인 몫을 가져오는 것이기에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위자료의 경우도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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