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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열리고 변론이 이루어진 이후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거나 변론할 내용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간단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종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가급적 첫 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으며한정승인을 할 경우는 채무를 변제받더라도 일부분만 변제받는것으로 그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다시 받아두시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죄에서 '교사'의 의미는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범죄를 사주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타인에게 지시, 부탁 등으로 범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검사의 구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구형을 확인하려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듣는것이 가장 확실하고,아니면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피해자측에 별도로 보내주지는 않으므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되는데,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이후에 가야 바로 받아볼수 있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전에 신청해도 되긴합니다. 우편신청시에는 판결문 회신용 봉투도 넣어서 신청하는데 미리 신청하더라도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보내줍시다.
Q.  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어서판결 선고일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다만 기일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어서선고일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기간 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생각하면 선고일이 화요일이었으면 항소기간은 그 다음주 화요일 밤12시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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