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불송치 결정의 내용에서혐의없음은 수사를 했으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하는처분으로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뜻이며죄가안됨은 해당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공소권없음은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Q.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사인증여는 사망시 재산을 증여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효과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유증은 유언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는 사인증여와는 다릅니다.유증의 경우특정한 재산을 지목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과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포괄유증으로 구분됩니다.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유증을 받게 되는데재산이외에 부채도 물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