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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정한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탄핵결정, 위헌정당해산 등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대통령 탄핵의 경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는 양육권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양육권이 문제됩니다.
Q.  결혼하기전에 집을 제 명의로 해놓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분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혼인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로서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보아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여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Q.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재산분할은 제외하고 이혼에 대해서만 협의하여 정할수도 있습니다.재산분할도 함께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하거나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법인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재판에서는 법인의 지분 가치 평가를 위해서감정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지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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