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형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반성을 명시적인 양형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범행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반성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법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며이는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할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내면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며양형상의 선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반성을 한다는 사정을 형식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재판까지 왔는데 형식적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과형식적으로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양형에서 달리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Q. 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의사가 일치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해도 됩니다.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이혼여부나 양육권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재판을 통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우선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보고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