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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형을 선고하지만판사의 판결이 검사의 구형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지만,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2년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며다만 2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분할할 재산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차용증 안쓰고 돈 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재판 등 소송 절차를 통해서 청구해야하는데이때 청구하는 쪽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두었다면 확실하겠지만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대여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빌린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보통의 경우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은 대부분 남아있기에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그러한 증거도 전혀 없는 경우는빌려준돈 언제갚을건지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것으로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부부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따라서 혼인신고 이외에 다른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간의 교류여부,친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리고 부부로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와 양육권 문제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합의가 된 경우에 진행가능한 절차입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나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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