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성 정당사유가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구속사유에는 해당이 되나, 예를들어 가족이 강도에게 피해를입어 살인한경우 정당방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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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가족이 강도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를 살인하는 행위는 방어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도범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도범이 사망한 경우
그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면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되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겠습니다.
강도피해를 입어 살인했다는 것만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