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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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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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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란 어떻게 됐다는말인가요?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넘기게 되면형을 선고한 것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실제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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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심급에서의 재판절차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이후에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다음 심급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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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식재판 증인 신청시 재판 절차 문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측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는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첫 공판기일 이전에는 간단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증거에 대한 의견 정도만 정리해서 제출하고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첫 공판기일 이전에 주장할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하지만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중요한 경우는중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편입니다.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하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참고인이나 고소인 등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면검사쪽에서 해당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피고인측에서는 해당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되고그 외에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할 증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에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해야 합니다.증인신문은 속기사도 출석해야되고 증인신문의 내용에 따라서재판이 길어질수도 있기때문에 증인신문이 가능한 기일을 별도로 잡아야 하고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는증인 한두명 씩 나누어서 기일을 잡는 편입니다.일반적인 불구속재판의 경우 두달 정도의 텀을 두고 기일을 잡는데신문해야할 증인이 많은 경우는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첫기일 이후에 증인신문이 이어지고신청할 증거들에 대한 회신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최종적인 의견서는 변론종결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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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의 무지성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문의.
기소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낮긴 하지만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는재판에서 얼마든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소된 사건의 무죄 확률이 낮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 많은 측면도 있어서실질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의 무죄 확률은 더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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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사건이 경미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즉,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집행유예는 사건이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한 결과범죄가 인정되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였다가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집행을 하지는 않는 유죄판결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인정된 경우이며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며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고 큰 불이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이므로추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그리고 군인이나 군무원에 지원할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문제될 수 있고범죄의 종류나 국가에 따라서는 해외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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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나 법무사 구두 상담만으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될 경우상담 자체도 법률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므로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상담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주는 사무실들도 많으며,상담료 자체를 책정해두지만 실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상담료는 별도로 받지않기도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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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도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전될 수 있나요?
본인의 채무를 가족이 연대보증한 경우가 아니라면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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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일부일처제, 중혼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중혼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을 금하고 있고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혼적 사실혼도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현재 가족관계등록이 전산화 되면서 현실적으로 중혼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예외적으로 중혼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외국에서 혼인을 하면서 그 나라에만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국내에서 다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경우나배우자가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후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실종되었던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 등중혼이 이루어질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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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상속과 유언장의 관계는 무조건적인가요?
재산상속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수도 있고자유롭게 상속의 내용을 정할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으로 인정되는 유류분에 관한 권리에 기한 것이고상속자체는 유언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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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 6개월이상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사실혼은 혼인의사로 혼인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과 사실혼은 다릅니다.사실혼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결혼식을 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양가 친족들과 상견례를 했는지,양가 경조사에 함께 참석을 했는지,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를 했는지,부부동반모임에 함께 참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동거생활이 길어진 사정도 사실혼의 판단 요소가 될수는 있겠지만단순히 6개월 이상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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