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는 실정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입니다.신체를 향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실제 신체에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이 되는데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히 치유되는 가벼운 상처 등의 경우는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실무에서도 폭행에 불과한 것인지 상해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애매한 경우가 많고, 개별 사건마다 상해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Q. 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범죄의 요건인 책임능력이 제한되어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이며,음주운전 자체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주취상태가 범죄의 요건이지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음주운전이 감경사유가 된다는 말은 표현자체로 모순이 있는 것이며주취상태가 일반적인 범죄에서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로 선해해서 해석한다면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판례에서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도 일반적인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경사유로 삼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으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되었기에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외국의 경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자의적인 주취상태는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않고 있으며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