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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는 실정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입니다.신체를 향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실제 신체에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이 되는데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히 치유되는 가벼운 상처 등의 경우는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실무에서도 폭행에 불과한 것인지 상해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애매한 경우가 많고, 개별 사건마다 상해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Q.  법원 재판 집행유예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집해유예의 실효라고 하는데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므로기존 집행유예의 선고 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어서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의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상실되어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도 많으며최근 법률 개정으로 살인죄나 성범죄 등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들도 생겼고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는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법률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게 될 경우는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도록 부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Q.  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범죄의 요건인 책임능력이 제한되어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이며,음주운전 자체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주취상태가 범죄의 요건이지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음주운전이 감경사유가 된다는 말은 표현자체로 모순이 있는 것이며주취상태가 일반적인 범죄에서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로 선해해서 해석한다면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판례에서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도 일반적인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경사유로 삼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으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되었기에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외국의 경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자의적인 주취상태는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않고 있으며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Q.  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헌법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며누구든지 자유롭게 법정에서 심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될 수 있는 가사사건이나형사재판 가운데 성범죄 사건 등의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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