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론기일에 원고 승소라고 하셨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 판결선고가 있으면판결문은 추후 송달을 해줍니다.재판부에 따라서 판결문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선고 다음날 정도에 송달을 보냅니다.전자소송에 판결문이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빠른경우는 선고한 당일날 판결문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다음날 정도에 올라오고늦어지는 경우는 1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판결문에 나와있는대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는데부동산 등 재산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에 집행을 해볼수 있습니다.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하게 되고, 예금계좌 같은 경우는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재산관계를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이 있고 이를 임대해주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소유관계나 집행의 실익을 확인해보고 집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