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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타지에 대리로 서류를 떼어야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50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있는 남매가 가족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구청에서 어떤 설류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부모님 중 한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의 자녀들로 나와있어서 형제자매임을 알수있습니다.
Q.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적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범행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데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만10세부터 만14세 사이의 소년을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최고의 형은 형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Q.  국회의원을 바로 체포 및 구속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인정됩니다.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인정되는 특권으로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기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는 체포가 가능하고회기가 아닌 때에는 체포가 가능하긴 합니다.
Q.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인데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고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되는데우리나라 재판의 경우 아직 위자료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외도의 경우 그 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그리고 재산상태가 어떠한 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데일반적으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하고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사건에서 2심 법원은 위자료로 20억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Q.  이혼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되는 부모는 자녀를 면접교섭할수 있는데면접교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도 정하게됩니다.협의가 된 경우는 보통 협의한 내용으로 정하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 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자녀가 3~4세 미만으로 아주 어린 경우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수 있어서월 1회 3~4시간 정도로 횟수나 시간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5세 이상으로 어느정도 적응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월 2회 이상으로 정하기도 하고1박을 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자발적으로 만나는 것은 면접교섭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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