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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월세 보증금 사기당하나요?? 안당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월세가 포함된 반전세이든 전세이든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집행하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문제가 발생된 경우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정도로건물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이는 건물의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 등 여러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전세사기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요즘 문제되는 전세사기는 건물의 시세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빌라 건물에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여 추후 집행을 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물 시세를 잘 알아보고 보증금이 충분이 확보될수 있는 상황인지선순위 권리관계등을 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직계존속, 배우자형제자매순서입니다.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이므로배우자와 자녀분은 동일하게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배우자는 상속분에 있어서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되므로자녀보다 상속받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Q.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 지나서 특별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있습니다.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그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수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알지 못했던 경우이어야 인정이 되는데뒤늦게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고금융권 대출 등으로 쉽게 알수있는 채무가 아니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될수 있습니다.피상속인과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의 근거가 될수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Q.  사실혼관계입증 받은후. 권리주장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남편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지는 못합니다.다만, 산재에 대한 유족급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이 되며사실혼 배우자로서 받게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소송에서 재산명시를 하도록 할수도 있고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부동산소유내역, 보험가입내역, 주식보유내역 등을 기본으로 하여기타 필요한 재산관계에 대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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