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유언에 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는 자필유언,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이 있는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공증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하지만그 외의 나머지 방법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자필유언은 다른 증인 없이도 유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언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문이 필요할 수는 있으므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