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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국민연금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일정한 금액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사망시배우자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순서로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이는 사망자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기에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연령의 제한이나 장애등급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위와같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없는경우는 유족연금은 지급될수 없고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Q.  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유언에 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는 자필유언,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이 있는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공증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하지만그 외의 나머지 방법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자필유언은 다른 증인 없이도 유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언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문이 필요할 수는 있으므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Q.  범인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범인을 고문하는 등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악습으로 인하여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 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이를 보강하는 추가증거가 필요하며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도 합니다.자백을 보강할 보강증거는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될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지만적어도 자백과는 독립된 별도의 증거여야 합니다.
Q.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 비용을 청구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비용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상청구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법원의 결정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는 것 같고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검찰에 비용지급을 청구하면 되는데검찰에서는 예산상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지급이 되었습니다.
Q.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관련 사건들을 진행해보면기존에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가 아주 좋은 경우에도상속재산 관련한 분쟁으로 서로 연을 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받은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이 크지 않지만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가 분쟁도 커지고 서로간에 다툼도 격화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이 깊어집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이그러한 분쟁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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