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해권고결정 이후 원고가 압류를 걸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소송 진행 전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는 신청하는 측에서 공탁 등 담보제공을 해야하는강제집행인 압류의 경우는 공탁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상태에서 그 이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렸다가 확정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별로 없거나 이를 빼돌릴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압류를 걸어두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Q.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정해야 합니다.이혼 재판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도 큰 쟁점이 되는데누가 양육을 할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이 이루어 지도록정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양육권자를 정할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기존의 양육상태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자녀가 양육될 환경은 어떤지,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이를 도와줄 보조양육자는 있는지, 경제적 사정이나 수입 정도는 어떤지 등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양육자의 직업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는 하게되지만직업이 없다고 하여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 공소시효라는 것이 죄를 짓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죄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의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해소시키며,오랜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공소시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의 경우 각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정도에 따라서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게 하여 적용되며이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개별 법률들에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외하는 범죄들이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내란죄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와 살인죄와 일부 강력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제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