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사기를 당했을떄 신고말고 배상신청을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했을때 경찰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고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입니다.다만,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간이하게 재판을 해주는 절차인 배상명령신청이 있어서범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지지만배상명령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민법 제829조에 결혼전 재산의 등기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재산계약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수 있는데여기서의 등기는 부부재산계약에 해당하는 각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부부재산약정등기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이는 공증과는 다르며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되는데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부동산 이외에도 예금, 동산 등 계약 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등기부에 기재할수 있습니다.
Q.  징역형 살다가 2심 또는 3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보상을 해주나요?? 3심을 가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어이후 계속 재판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가 판결되거나집행유예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여부가 달라지는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경우는범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나 기존의 판결보다는 형을 감해준 경우에 해당되므로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된 경우3심 재판이 이어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됩니다.따라서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내용증명은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의 경우는 2기 이상, 상가의 경우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임대인에게 해지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므로해지권을 행사해야 해지가 됩니다.해지의 의사표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표시했고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수 있다면다른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해지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핵심적인 조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는 지가 가장 우선입니다.그리고 계약서의 핵심적인 조항이나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계약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서 이행해야할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며,그러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어떤 패널티를 두어 이행을 담보할지 정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위약금, 손해배상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액이나 정률 등으로 구체화 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내용이며계약 기간, 갱신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의적이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