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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속 포기를 하면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에도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들이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뒤늦게 상속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시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므로 뒤늦게 발견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그리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상속포기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를 입증해야 되며 쉽게 취소를 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유리할수 있으며,상속재산 파악이 어려워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상속포기 기간을 연장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Q.  점유개시일, 전입신고일이 같을 때 순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내용인데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추어야 대항력이 발생되며위 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같은 날에 여러 임차인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며우선변제권의 경우는 대항력 요건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인정이 되는데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면 대항력의 효력발생과 동시에우선변제권도 인정되므로 같은 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동순위로우선변제권도 인정되게 됩니다.다만, 확정일자를 대항력 발생 이후에 갖춘 경우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순서에 따라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순위도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는소액임차보증금의 금액 요건과 대항력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는데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소액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해서는 대항력을 뒤늦게 갖춘 임차인이라도먼저 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동일한 순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소송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할 수도 있고, 곧바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특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요건 문제로 당장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청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이럴 경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나가면기존의 우선변제권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리고 그렇게 이사를 나가면서 점유를 인도한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됩니다.지급명령이나 소송등을 통해서 보증금반환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되면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을수도 있고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긴합니다.
Q.  근저당권 후순위가 된다는건 어떠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서 권리확보가 어려운데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점유(실거주)의 요건을 갖추면대항력을 인정하며,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대항력이 인정되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도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어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순위에 따라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데여기에서의 순위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므로다른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자와 비교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므로다른 근저당권등이 설정되기 전에 우선변제권을 빠르게 확보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그런데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점유, 확정일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보통의 경우처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사할 경우는 계약서만 작성한 단계에서는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리 해두더라도 당장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미리 해두어도 되므로 가급적 빨리 해두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Q.  유족의 재산이 상속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서이며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최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유언으로 상속을 하는 경우는 위에 정해진 순위나 범위에 관계없이 정할수 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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