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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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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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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형사재판과 일반적인 민사재판이 그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엄격하게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어서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이는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나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고사안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 등의 경우는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하여그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게 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개별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는 해당 법률규정에 의하여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을때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면사건이 항소심을 담당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2심(항소심)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항소장 제출 이후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 조회를 해보시면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을것이고해당 사건번호를 눌러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구속사건의 경우는 항소심이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는것이 보통이어서 사건 진행도 빠르지만 불구속사건의 경우는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사건진행이 느릴수 있습니다.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도 몇 달씩 걸릴 수 있습니다.진행상황은 항소심 사건번호로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재산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때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은 받되 상속된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만 첨부하면 되고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수 있어서 절차가 간단합니다.한정승인은 한정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므로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청구나 소송이 들어올수 있고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르는 후속 절차들을 밟아야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에 비해서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차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래서 법에 정해진 상속인이 될수 있는 범위의 친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해서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하신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는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재산 조회가 되지만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회가 되는 것이 기본이어서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내용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비용 문제는 상속포기는 서류준비가 간단하고 절차도 간단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지만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나 채무목록 등 관련 자료도 준비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 신문에 공고도 해야되고상속채무 변제절차도 밟아야 되서 준비해야되는 자료들이나후속절차들이 꽤 있어서 그에 따르는 비용들도 소요가 됩니다.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우리나라법에서 사형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법률에 형벌로 규정되어 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1997년 이후 사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도 44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사실혼관계의 부부간에 재산분할은 가능하다고 들었는 데 상속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인정되며그 외에 여러가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의무가 인정되지만상속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이는 법률혼에만 인정되고 있으며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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