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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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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가압류에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되었지만이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행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다 갚았을 수도 있고, 변제하기로 합의 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어쨌든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는 신청을 했다는 의미로가압류는 집행이 해제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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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송달후 협의이혼하기로했는데 소취하한딘면 나의사건검색 검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부여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은 가능합니다.소장 접수, 소장부본 송달, 소취하서 제출 등 제출되거나 송달된 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며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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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된후, 법원판결이 구속이 안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한 횟수에 대해서교통비 등 증인여비 수준의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재판과정에서 구속상태로 수감되어 있었다면구금된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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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이 동거만 하는사이일경우 사실혼이 성립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으로 일정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여러가지 사정들을 보고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임을 알리고 모임에 함께 참여했는지 여부,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따로 있으면서명절이나 가족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왕래하지 않고 있는 점은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긴 합니다.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도 고려해야 하므로사실혼여부를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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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가압류 신청 후 담보명령문을 받았으나 공탁금을 줄여달라고 할때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라고내용을 기재하시고 청구채권금액이 1,200만원인데 담보제공을 5,000만원을 하라는 것은과도하다고 의견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보통 담보제공기간을 연장해달라거나 담보제공액수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을 제출할때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 라고 제목을 달고 서면을 제출하니동일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법원측의 명백한 실수로 보일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빠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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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에서 말하는 법인격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은 법률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는 자연인인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단체의 경우 구성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법인격이론은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며단체도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독립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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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가압류시 담보(공탁금)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그 가운데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그래서 보통의 경우 채권가압류에서 현금공탁은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하게 되는데말씀하신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청구금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내용인데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며금액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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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 한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도 상속을 받게 될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재산이든 채무든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게 되는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것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돌아가신 이후에 일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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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를 하려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데형사고소의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는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형사고소의 경우는 인지대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소를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거나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할 경우는별도의 선임비가 들어가며 그 비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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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법 312조 5항의 진술서랑 313조의 진술서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의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내용이며제313조에서는 제312조와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는 제외한 나머지진술서에 관한 내용이므로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제외됩니다.결국 제313조가 적용되는 진술서는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가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한정될 것인데수사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나 수사 중이라도 수사기관의 관여없이 작성한 진술서나공판 중에 작성한 진술서가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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