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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어떤 사람은 판사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는데 판사가 검사같은 경우 어떤것으로 나눠어 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발하게 됩니다.검사는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검사나 판사는 각각 선발절차가 있고 시험도 치르게 되는데각각의 지원요건에 맞고 선발절차를 통과한다면 검사가 판사가 될수도 있고판사가 검사가 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검사중에서 판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드물지만 판사를 하다가 검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물론 지원해서 선발이 된다면 기존에 하던 직에서는 퇴직해야합니다.
Q.  유산 상속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자녀분들만 상속을 받게됩니다.자녀분들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한명의 자녀분이전부 상속을 받게됩니다.
Q.  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과는 혼인신고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사실혼도 여러가지 법률에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실혼 인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부분은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 친지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지,가족 경조사나 지인들 모임에 부부동반으로 참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Q.  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절차이며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가압류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거치는 등 시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때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TV등 가전제품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압류딱지가 붙었다는 것은 유체동산압류나 가압류가집행된 것입니다.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서집행을 한 것입니다.
Q.  전세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2년 임대차계약을 하고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며묵시적갱신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기간도 2년이 됩니다.묵시적갱신 상태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통보후 3개월 뒤에 해지가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이런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이와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한 특약을 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는 남아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설령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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