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과는 혼인신고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사실혼도 여러가지 법률에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실혼 인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부분은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 친지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지,가족 경조사나 지인들 모임에 부부동반으로 참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