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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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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을 때리면 괘씸죄 문제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그리고 괘씸죄라고 표현은 하지만양형사유에는 다양한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형량을 정할때는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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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빚이 있는데 채권자는 자식의 돈도 건드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자녀분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 입장에서 자녀에게도 갚으라고 요구는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자녀가 보증을 한것이 아닌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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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서류 작성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며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이혼에 관한 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데서울지역의 경우는 재판관할은 서울가정법원에 있습니다.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 절차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관할법원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받을 관할 법원을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는 서울가정법원이며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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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지급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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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로 규정된 자가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점은 동일하나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경우가 고소이고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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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고소중 배상명령 신청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에 대해서 원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을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수 있으므로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기소가 된 이후에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므로 기소가 된 이후에 곧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나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며그럴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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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이혼하셔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두분다 나오는데 처리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도 자녀분들의 부모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자녀분들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부 와 모 에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이혼은 배우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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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등 각종 협의 사항을 쓴 문서에 간인 또는 계인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인이나 계인은 계약서 등 문서가 여러장이거나 여러 부를 작성하게 될 경우여러장의 서류가 하나로 연속된 서류임을 증명하기 위하거나여러부의 서류들이 관련된 서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관련 법률이나 특약에 의해서 간인이나 계인이 없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없는한간인이나 계인이 없더라도 서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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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제기시 소송위임장제출은 언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회사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임장에는 법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는 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그리고 위임받는 직원이 회사의 직원이나 관련자라는 사실을 나타낼수있는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보통은 소장 접수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전에 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데소장 제출시에 제출할수도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에 직접 서류를 들고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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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그렇지 않고 경찰과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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