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별후 아내의 처형과 결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자매와는 여전히 2촌인 인척관계가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혼인이 금지됩니다.다만, 이는 혼인 무효사유는 아니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사망한 배우자의 자매와 혼인을 한 뒤,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경우는혼인 취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이지만, 현실적으로 혼인하고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Q.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일방사망이나 쌍방사망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그런데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을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 작성자분의 직계존속인 부보님과배우자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만약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하여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라서 배우자가 우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