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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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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외자식도 상속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혼외자녀라도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우자분의 직계비속이므로 배우자분의 상속인이 될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혼외자라도 친자로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추후 인지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 소급하여상속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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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 명의로 된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부모가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모든법률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으므로 자녀 명의의 재산 조회도 가능할수 있겠지만, 자녀가 성년이라면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자녀의 일반적인 재산관계를 조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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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중 재산 상속인을 생전에 미리 지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자녀 중 한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으로유언장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추후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분들이 유류분반환을요구할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유언은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하므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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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나무가 옆집 사이 담을 넘어 있을 경우 감의 주인은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나무를 심은 집에서 감나무에 달린 감의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그리고 나무에서 감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의 소유권은 감나무 주인에게있습니다.다만, 나뭇가지가 자기 집으로 넘어온 경우 나무의 주인에게 가지를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나무가지와 달리 나무의 뿌리가 자기 토지로 넘어온 경우는주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직접 제거할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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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향후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장을 받으셨으면 일단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검사가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나 증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등을밝혀야 하는데 혼자서 정리가 어려우시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의견서는 재판기일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상담 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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