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10년이상 별거중이며 최근 몇년간 연락이 안되고있는데 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별거 중이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정도 상황이라면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상대방 동의없이, 또는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공시송달로진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일단 소장을 송달해야 하므로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상황 이외에는 상대방 모르게이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Q. 1인주주 법인에 투자약정서를 쓰고 1억을 투자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투자의 형태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히 법인과 계약을 하였다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투자를 유인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 사안이라면대표이사 개인을 형사상 고소할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투자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