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으로 거주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이 바뀌었다말만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추어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기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에게계약체결에관하여 위임을 하였다는 내용을위임장, 통화녹음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