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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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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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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금·세무
자격증
명예훼손·모욕
2021년 11월 2일 작성 됨
Q.
고소를 늦게 진행해도 되나요?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고소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공소시효 전에만고소를 하시면 됩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친고죄로 남아있는 범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몇가지 범죄만 해당이되고,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가족·이혼
2021년 11월 2일 작성 됨
Q.
이성훈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배우자와 동순위가 되는데,이때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직계비속인 부모님 두분이 모두 계시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1 : 1 : 1.5 비율로 상속이 되므로 계산을 하면 배우자는 3/7이 됩니다.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면 생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해두시면 됩니다.다만, 사망당시에 직계존속인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법정상속분의 1/3 범위에서는 유류분이 인정되므로해당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
2021년 11월 2일 작성 됨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인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고발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과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나 고발이 가능했는데최근 법률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범죄의 고소나 고발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2021년 11월 2일 작성 됨
Q.
친족상도례에 관련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사례 중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 잔액을 atm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인출할 경우 할아버지 본인의사로?
판결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수사경위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할아버지 계좌에서 본인이 모르는 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되자이를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처음부터 손자가 한 일인지 알면서 고소를 하였다면,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수도 있겠지만판결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혼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해둔 경우사망보험금은 민사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사망 보험금도 상속세 부과의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세금 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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