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땅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땅을 몇년간 사용하면 사용자한테 넘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해야 하며,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점유의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즉,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거기에는 내 땅이라고 생각할근거가 될 권리 등의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처음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빌리거나,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를 하더라도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걱정되신다면 현재 경작중인 분이 무상으로 빌려서 경작중이라는 점을시인하는 내용의 대화나 문자등의 증거를 남겨두시거나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불기소처분 이후 항소 제소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또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항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항고가 가능합니다.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증할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거나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기간이 지났더라도 항고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