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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 소송을 할때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이를 위해서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모든 업무를 대신합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여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청구할 것인지 정하여소장 작성, 증거제출, 준비서면 작성,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 등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Q.  변호사들은 왜 범죄자의 변호를 할까요 ?? 그저 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여기서의 방어권 행사는 범죄사실 유무를 다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 양형상의 주장을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가 이들을 변호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필요와방어권 행사의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Q.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공소장을 송달해줄때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하면의견을 제출하라는 서류도 같이 보내주며이를 제출하면 선정을 해줍니다.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기록을 열람하고 재판을 준비해야할 시간이 필요해서공판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공판기일까지 의견을 밝히지 못한 상태라면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러한 의견을 밝히거나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법률 규정상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판사의 재량이긴 한데대부분의 경우 선정을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Q.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차용증의 내용도 달라질수 있는데일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작성일자, 차용하는 금액,차용한 날짜, 변제기, 이율 등이 있고,여기에 더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나 변제기 전이라도 이자를 연체할 경우원금도 즉시상환해야 한다는 기한이익의상실 약정 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그리고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Q.  형사 절차에서 구속 절차 정확한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와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이는데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절차는말씀하신 내용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한 달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집니다.기소 전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청구가 가능하며기소된 이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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