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이 동거만 하는사이일경우 사실혼이 성립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으로 일정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여러가지 사정들을 보고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임을 알리고 모임에 함께 참여했는지 여부,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따로 있으면서명절이나 가족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왕래하지 않고 있는 점은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긴 합니다.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도 고려해야 하므로사실혼여부를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