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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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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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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묻지마 칼부림 하는 상대를 제가 제압해서 불구로 만들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칼을 들고 찌르려는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방어를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침해를 벗어났거나 상대를 제압한 상태임에도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당방위의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불구가 되더라도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대여금 으로 민사재판을 걸어 내일 재판일인데 제가 원고이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25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소액재판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판사도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증거가 명확하고 이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였다면직접 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소급효금지 원칙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 소급효금지원칙은 헌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정하여 범죄시에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면 처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벌법규에 관하여 이러한 소급효금지 원칙을 배제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을 정하더라도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조정이혼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요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하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하는데협의 이혼의 경우는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그래서 이혼에 관하여 합의는 되었으나 서로 마주하기 싫은 경우나 숙려기간을 거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혼조정은 재판상이혼의 하나의 형태인데법원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이때에는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혼진행이 가능하며법원이나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빠르게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유명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이혼시 현직군인이 추후 연금나올시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서혼인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그런데 군인연금의 경우는 기존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이혼시에 연금에 관한 부분도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를 해야 했었는데최근 군인연금에도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서군인으로 복무한 전체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이 유지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서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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