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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범인이 잡히고 피해금도 압수가 된 상황이라면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인출책이 바로 잡힌 경우가 아니라이미 피해금은 다른 곳으로 송금이 되거나 인출되어 이동이 된 경우는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진이 일망 타진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대부분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직접적 수익자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변제할 자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어린 학생이라면그 부모가 이를 변제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인출책이나 수거책 등과 합의를 하더라도피해금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렀을때, 그 죄는 동종의 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합니다.여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는기존의 집행유예된 판결에서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범죄의 종류는 관계없으며 다만, 과실범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을 때리면 괘씸죄 문제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그리고 괘씸죄라고 표현은 하지만양형사유에는 다양한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형량을 정할때는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Q.  부모가 빚이 있는데 채권자는 자식의 돈도 건드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자녀분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 입장에서 자녀에게도 갚으라고 요구는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자녀가 보증을 한것이 아닌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Q.  이혼 서류 작성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며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이혼에 관한 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데서울지역의 경우는 재판관할은 서울가정법원에 있습니다.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 절차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관할법원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받을 관할 법원을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는 서울가정법원이며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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