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서류 작성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며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이혼에 관한 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데서울지역의 경우는 재판관할은 서울가정법원에 있습니다.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 절차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관할법원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받을 관할 법원을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는 서울가정법원이며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