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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소송제기시 소송위임장제출은 언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회사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임장에는 법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는 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그리고 위임받는 직원이 회사의 직원이나 관련자라는 사실을 나타낼수있는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보통은 소장 접수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전에 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데소장 제출시에 제출할수도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에 직접 서류를 들고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그렇지 않고 경찰과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Q.  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말이나 글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단순한 가치평가나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관계없으며허위사실인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될 뿐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인 경우는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Q.  재판이혼 중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의 경우 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입니다.송달받는 날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정확히는 송달받은 날 밤12시를 넘는 순간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따라서 만약 13일에 송달을 받았다면 27일 밤12시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Q.  압류라는건 어떤경우에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판결이 확정 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권원이 생겼는데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예금채권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하게됩니다.빚이 얼마 이상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예금채권 등의 경우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제한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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