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형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반성을 명시적인 양형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범행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반성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법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며이는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할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내면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며양형상의 선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반성을 한다는 사정을 형식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재판까지 왔는데 형식적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과형식적으로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양형에서 달리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