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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유언장을 남기지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재산은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선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Q.  정식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행 관련 문의.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그 검사결과는 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될뿐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구조이며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판사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Q.  집행유예란 어떻게 됐다는말인가요?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넘기게 되면형을 선고한 것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실제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Q.  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심급에서의 재판절차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이후에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다음 심급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Q.  정식재판 증인 신청시 재판 절차 문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측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는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첫 공판기일 이전에는 간단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증거에 대한 의견 정도만 정리해서 제출하고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첫 공판기일 이전에 주장할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하지만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중요한 경우는중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편입니다.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하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참고인이나 고소인 등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면검사쪽에서 해당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피고인측에서는 해당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되고그 외에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할 증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에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해야 합니다.증인신문은 속기사도 출석해야되고 증인신문의 내용에 따라서재판이 길어질수도 있기때문에 증인신문이 가능한 기일을 별도로 잡아야 하고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는증인 한두명 씩 나누어서 기일을 잡는 편입니다.일반적인 불구속재판의 경우 두달 정도의 텀을 두고 기일을 잡는데신문해야할 증인이 많은 경우는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첫기일 이후에 증인신문이 이어지고신청할 증거들에 대한 회신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최종적인 의견서는 변론종결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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