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사인증여는 사망시 재산을 증여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효과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유증은 유언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는 사인증여와는 다릅니다.유증의 경우특정한 재산을 지목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과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포괄유증으로 구분됩니다.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유증을 받게 되는데재산이외에 부채도 물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