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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특별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모른상태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인이 되었다가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즉, 이미 상속인이 된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상속인 자격이 없기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Q.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
고소를 당하셨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수사 단계이므로 고소인측에서 피의자신문조서나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등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고소인측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이에 응하신다면 관련된 자료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수는 있지만고소인 측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더라도 열람 허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Q.  거짓말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기망이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거짓말이 있어야 하며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단순히 거짓말만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거짓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됩니다.
Q.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사인증여는 사망시 재산을 증여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효과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유증은 유언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는 사인증여와는 다릅니다.유증의 경우특정한 재산을 지목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과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포괄유증으로 구분됩니다.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유증을 받게 되는데재산이외에 부채도 물려받게 됩니다.
Q.  형사재판 2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판결 선고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는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1심에서 대부분의 증인신문이나 증거신청이 진행되었을 것이기에항소심에서는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증인 가운데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통상적으로 항소심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또한 1심에서 징역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법정구속이 된 상태일 것이고,구속피고인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구속할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므로대부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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