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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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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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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해서 신탁된 재산이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하급심판례는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고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있지는 않습니다.추후 대법원에서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형사재판의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특히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그렇게 취득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그 수단의 위법한 정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증거능력을 인정하는경우도 있습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그 증거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므로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는 끝난건지요?
최근 선고된 판결이 항소심 판결, 즉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입니다.최태원 회장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면상고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2024년 6월 1일 작성 됨
Q.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상대방에게 통보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누수관련하여 손해부분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당사자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고언제,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었고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고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관하여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4년 6월 1일 작성 됨
Q.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은 누가 될 수가 있으며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그런데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후견인이 선임되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후견인 선임청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수도 있고미성년자 본인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 의 청구로가정법원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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