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 6개월이상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사실혼은 혼인의사로 혼인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과 사실혼은 다릅니다.사실혼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결혼식을 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양가 친족들과 상견례를 했는지,양가 경조사에 함께 참석을 했는지,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를 했는지,부부동반모임에 함께 참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동거생활이 길어진 사정도 사실혼의 판단 요소가 될수는 있겠지만단순히 6개월 이상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불송치 결정의 내용에서혐의없음은 수사를 했으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하는처분으로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뜻이며죄가안됨은 해당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공소권없음은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