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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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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받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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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속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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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4대보험 중 연금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금보험: 9% (근로자 4.5%, 사업주 4.5%)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장기요양보험: 0.9182% (근로자 0.4591%, 사업주 0.4591%)고용보험(실업급여): 1.8% (근로자 0.9%, 사업주 0.9%)고용보험(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0.25%~0.85%, 사업주 100% 부담)산재보험: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함(사업주 100% 부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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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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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사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다 퇴사하게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DC형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금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151152153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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