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알바 잘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중증장애아동 초3이상 육아휴직말고 다른 휴직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외에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