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소명하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사업장 내의 채용시스템을 개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어떠실 지 추천드리며,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노무사 일터혁신상생컨설팅, 2025년 지.. : 네이버블로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