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퇴사시 저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 합의가 된 후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주가 사직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사직을 하는 경우 이후의 일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회사에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못한다고 했더니 인사평가 고과가 좋지 않을꺼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단편적인 사실관계 하나로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 반복되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 우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식적 고통 및 근로환경의 악화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일주일중에 일주일 일하는거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사업장에 휴일을 보장해 줄것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각각의 사업장에서 주휴일 등이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선생님의 휴식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을 줄이시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도중 업무재배치 불응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 및 부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해당 사유로 해고시 해고의 사유등이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위의 상황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말씀주신 사실관계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46
47
48
49
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