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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건가요?

무기 계약직은 일반 직원에 비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건가요? 그저 계약만 무기한으로 이뤄지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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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 상의 내용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진 등에 있어서 승진 연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사례는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신청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급여 등의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며,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고 복리후생에도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금지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