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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을 입사일로 취급하여 1년 미만 근속자처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대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육아 휴직시 복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교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계약서 점심시간(1시간인데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분만큼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와 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그와 같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청구는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입사한지 6개월…연차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개, 1년 이상의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가족돌봄 휴가 관련하여 특별휴가 지원정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제도를 활용하여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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