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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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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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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이전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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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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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의 기준과 맞지않는 특정 리워드 제공 (법인차량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상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문제되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당이득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 등을 하여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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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쉽고, 분쟁이 해결되기도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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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 HRM 전문가 과정 자격증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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